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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와이] "두 가족이 한 가구"...재난지원금 사각지대? / YTN

2020-05-13 89

4인 이상 동일 금액 지원…"가구 합쳐지면 손해"
부양자가 다른 가족과 살면 두 가족 합쳐 한 가구
"가구별 유불리 존재…예외적 가구 분리 불가능"
이혼·별거 가정 이의신청하면 일단 지급 정지


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지원금 신청이 진행되면서, 사각지대가 있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

YTN에는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가구를 계산하다 보니, 못 받는 가족이 생긴다는 제보도 접수됐는데요.

사각지대가 맞는지, 맞다면 왜 발생하는지, 제보 사례를 중심으로 확인해봤습니다.

팩트와이, 이정미 기자입니다.

[기자]
[A 씨 / 경기 거주자(YTN 제보) : 형부한테 들어가 있으니 안 된다. (이의신청) 하려면 해라, 그런데 안 된다.]

[B 씨 / 충북 거주자(YTN 제보) : 아기들이 코로나 때문에 (어린이집에) 못 가잖아요. 그래서 (주소를) 옮겼지. 안 된대요.]

각기 다른 두 가족이, 한 가구로 계산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YTN에 접수된 제보들입니다.

1. 두 가족을 한 가구로 계산?

A 씨는 4인 가족인데, 피치 못할 사정으로 A 씨를 포함한 2명의 주소지를 형부 집으로 옮겼습니다.

하지만 건강보험상 부양자였던 A 씨가 형부 집의 세대원이 되자, 따로 사는 구성원까지 A 씨 가족 4명 전원이 형부 가족과 한 가구로 계산됐습니다.

[A 씨 / 경기 거주자(YTN 제보) : 검색하니까 7인 가족으로 뜬 거예요. '형부 20만 원만 떼어줘' 할 수도 없잖아요.]

B 씨 역시 건강보험상 노부부 2인 가족의 부양자입니다.

하지만 코로나 19로 손주를 돌볼 사람이 없자, B 씨 혼자만 한 달 정도 딸 집으로 거주지를 옮겨 손주를 돌봤는데, 이 때문에 노부부 모두 딸의 가족 4명과 합쳐져 6명이 한 가구로 분류됐습니다.

[B 씨 / 충북 거주자(YTN 제보) : 코로나 때문에 (딸 집에) 갔는데, 코로나 때문에 준다는 걸 못 받으니 더 억울하잖아요. 그렇죠?]

가족 수가 4명 이상이면 몇 명이든 동일하게 100만 원이 지급돼, 사실상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.

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상 가구에 지급됩니다.

그런데, 건강보험료를 내는 부양자가 다른 가족과 함께 살 경우에는 가구가 합쳐져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.

2. 이의 신청해도 안 된다?
행정안전부는 안타깝더라도 지원금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

가구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는 건 알지만 정황상 예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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